입사일 기준 휴가일수 미달때도 지급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 미달때도 지급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4.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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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

당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12월 31일인 회계단위에 맞추어 부여하고 매년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의 입사일이 2008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11년 2월 10일이며 재직중 결근이 없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 A의 총연차휴가일수는 몇 일이 되는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15일과,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15일, 그리고 201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46일(15일 + 15일 + 1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 A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이 2011년 1월 31일 이전이라면 총연차휴가일수는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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