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관심과 예비후보자 제도의 이해
재·보선 관심과 예비후보자 제도의 이해
  • 김병철 <제천시선관위 홍보주임>
  • 승인 2011.03.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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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병철 <제천시선관위 홍보주임>

4월27일은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선거규모와 수가 적어 주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 제천과 청원에만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선거법에는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다. 법 취지에 맞게 후보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다면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저 적지 않은 선거관리 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의원들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손실, 지역주민들의 불신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만큼은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대체로 재·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보다 투표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수록 후보자들은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선거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 등에서 '예비후보자'란 말을 접하게 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고 벌써 8년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왜 선거운동을 하냐고 묻는 등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이해 못한 유권자들이 상당수다.

예비후보자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기간 전까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부 허용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입후보예정자 또는 본선거 후보자와는 다르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나머지 선거는 법정기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청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선거사무원 등이 배부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있으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해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폭이 넓어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유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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