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3.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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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1월 군의회 박한범·안효익 의원의 발의로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군은 주차난 해소와 녹색성장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옥천지역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지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에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군민자전거를 운영해 군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와 자전거 교통안전과 올바른 자전거타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위로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28일 개회되는 195회 임시회에 상정,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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