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품관원, 31일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출장소는 농림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민은 물론 기존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민도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사용이 중지되므로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37-6060)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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