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아파트·주택가 불법 광고물로 '몸살'
음성 아파트·주택가 불법 광고물로 '몸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3.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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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음란 전단지 무차별 살포… 단속 시급
음성지역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에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로 뿌려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음란한 내용 등이 담긴 유흥업소 광고물이 주택지까지 파고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음성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상가와 주택가, 도로변 주차 차량 등에 음란 문구와 선정적인 사진 등이 담긴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다.

실제 유흥업소가 밀집한 금왕읍 무극리 일대는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 외벽은 물론 전봇대 등에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물이 3~4장씩 붙어 있다.

전단지는 주로 명함판 크기에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사진을 싣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일부 유흥업소는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까지 불법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대출, 상품 홍보, 학원 홍보 등을 담은 전단지의 종류와 문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이모씨(55·금왕읍 무극리)는 "출근하다 보면 낯뜨거운 전단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아이들이 전단지를 봤다면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더라도 업주를 처벌할 법인인 규제가 없다" 며 "불법광고물이나 음란성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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