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샛별초 인조잔디 공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청주 샛별초 인조잔디 공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3.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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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샛별초 인조잔디 조성 공사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이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청주지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5일 '인조잔디를 반대하는 샛별초 학부모·주민모임'(대표 손현준) 소속 학부모들이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인조잔디 조성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본안소송인, 인조잔디 조성사업 취소 소송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샛별초 인조잔디 조성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14일 2명을 파견해 17일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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