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발·행정조치키로
충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건축 허가 및 신고는 물론 각종 영업허가 시에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 및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점포주 등의 인식 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간판이 증가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련한 사전계도 및 안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전계도 및 안내제도는 신축 건물(단독주택 제외)의 허가 및 착공 민원처리 시 간판설치와 관련한 안내문 배부와 좋은 간판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또 간판도 사전허가를 얻어 설치해야 함을 안내해 건축물 현장 확인시 해당건물에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불법간판이 설치될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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