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회원정보 유출 집단소송
초고속 인터넷 회원정보 유출 집단소송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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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구키로
인터넷 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마켓 관계자는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70% 이상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결론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최소 800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전북, 경북, 경기 등에서 적게는 27만명, 많게는 871만명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케이알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의뢰할 경우 확인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는 한편, 정보 유출이 확인됐을 경우 인지세 등 실비 수준인 1만원에 소송을 수행키로 했다.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근 엔씨소프트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5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로마켓 사이트에서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클릭한 뒤 인적사항 기재 등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한편, 로마켓은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한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류션’을 이번 소송에 처음 적용한다.

로마켓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송위임계약서에 동의한 뒤 ‘보내기’를 클릭하면 변호사는 별도 작업 없이 각 항목을 필요에 따라 분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마켓 관계자는 “이 솔루션 개발로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소액청구 집단소송이 이용자와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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