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3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박모씨(35)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제천시 청전동 A씨(24·여)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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