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이트' 처벌 제도화 과제
'자살 사이트' 처벌 제도화 과제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2.21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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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법·장소 제공 아니면 방조죄 적용못해
정부, 금지 검색어·사이트 폐쇄 불구 정보 봇물

청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이 인터넷에서 만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자살사이트'의 심각성을 또 한 차례 드러냈다.

특히 법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는데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는 등 뚜렷한 대책도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이트를 적발해도 범죄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경찰과 정부 당국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과 관련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자들이 자살을 실행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운영자가 구체적인 자살방법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어 포털에 삭제 요청 정도의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현재 자살과 관련된 사이트나 정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폐쇄하고 포털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관련 금지 검색어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주요 인터넷포털에 자살관련 검색이 이뤄질 경우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포털에 검색어를 조금만이라도 변경해 비슷하게 검색하면 자살에 대한 정보가 넘치고 있다.

여기에 메신저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자살 정보 등을 공유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인터넷과 이동통신기술의 발달이 자살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이날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6년처럼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하는 상황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인터넷에 개설된 자살사이트들은 동반자살할 상대방의 소개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독극물을 판매해 수십여 건의 동반자살을 부추겼다.

이처럼 동반자살이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살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262곳을 적발하고 정보접근차단 조치를 해당 인터넷포털에 요청해 이들 사이트가 삭제 처리됐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사이트 운영만으로 실제 처벌된 경우도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경정신과전문의 홍종문 원장은 "자살사이트의 경우 사이비종교의 집단자살처럼 자살을 세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죽음을 정당한 것으로 부추기고 방법까지 구체화시키는 등 자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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