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4일 지난해 150개 법인과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수혜자 1953명을 대상으로 정기 및 테마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57건에 8억19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24건 4억3570만원, 주민세 28건 2460만원, 농어촌특별세 47건 1억8532만원, 지방교육세 31건 1억680만원, 재산세 등 기타 27건 1억5638만원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공장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임시)건축물의 취득세와 현장사무소의 주민세(재산분)등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기업들은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등 취득원가보다 낮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장법인에 해당돼 소유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돼 취득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는 중소기업이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