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현수막 '퇴출'
정체불명 현수막 '퇴출'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1.02.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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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월부터 실명제… 표기 의무화
아산시는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2월 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과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한다"며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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