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법인 객관화가 선결 과제
충북희망원 법인 객관화가 선결 과제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1.30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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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충북희망원 사태 해법은 여러 갈래의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노사관계'에 비중을 둔 시각 탓에 더욱 장기화된 것 아닌가 싶다.

2010년 6월 노동조합 출범과 같은 해 10월 운영 법인측의 시설폐쇄 신청 이후 5개월 가까이 진행된 이번 사태는 양측 합의와 중재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강했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이 노사 양측의 중재에 행정력을 기울였고, 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 역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중재안은 법인의 시설폐지신고 철회, 노조활동 인정, 인사·경영권 존중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인데 아직 접점없이 표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인사·경영권 존중과 노조활동 인정인 모양인데 법인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매듭이 풀리지 않는 큰 원인이다. 애초 건전한 비판과 감시역할을 하겠다는 게 노동조합이다.

그러니 문제 있는 운영 법인들은 이를 혐오할 수밖에 없고, 막판까지 양보 못하겠다는 태도는 유사사례에서도 늘 반복됐다.

충북에서도 벌써 몇 차례 현안이 되곤 했는데 복지법인의 성격과 역할을 간과해 이런 유(類)의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

영유아 보육시설로 70명 안팎의 원생과 30명 안팎의 직원들로 구성된 충북희망원 운영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이다. 매년 10억원 안팎의 세금이 지원된다.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운영비와 직원 급여까지 대부분 지원된다.

설립자가 애초 용지와 시설을 내놓았지만, 충북희망원의 경우 시설 대부분은 '나랏돈'을 받아 지어졌다.

이런 면에서 복지법인은 공공 성격의 시설과 인력의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할 복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법인 재무·회계관련법이나 보조금 관련규정, 법인 정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촘촘히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실태는 어떤가. 철저한 가족운영과 석연찮은 보조금 집행이 문제가 돼 감사가 실시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시설 운영비(보조금)로 개인차량까지 구입했다.

가족 소유 스포츠카 등 차량 3대 유류비를 쓰거나, 병원비까지 쓴 사실도 드러났다. 설립자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복지법인을 사유화하고 있는 단면이다.

이들은 영유아시설 증축 보조금으로 사택을 넓히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은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벌였지만, 고작 보조금 회수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가름했다.

그러나 법인은 노조가 설립되자 운영 의사가 없으니 시설폐쇄를 통한 노조원 배제, 유사기능 전환 수순을 밟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는 엄격히 말하자면 국민이다.

이런 구조와 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뭐라 할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관선이사 파견'정도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마 이보다 더 큰 소릴 내지 않았을까.

청주시나 충북도는 세금을 내는 '사용자'들이 무슨 소릴 할지부터 파악하는 게 옳다. 노사합의만 지켜보려는 안온한 시각에 머물 게 아니다.

격화소양(隔靴搔瘍)격으로 대응하니 영유아부터 노인복지시설까지, 심지어 동네 도서관까지 나랏돈을 타내는 '빠꼼이'만 양산하는 것이다.

관련법과 법인 정관에 명시된 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소리이다.

나랏돈을 제돈인 양 주무르거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지원구조'를 탓하려드는 복지법인들 탓에 국민들은 화가 치민다는 점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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