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부작용 예상… 의견수렴 필요"
일부 도의원·학부모단체 "시급히 시행돼야"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일부 도의원과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했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지난 21일 의결·제출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오후 개회한 2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충북학원연합회 등 학원업계의 거센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음성적인 과외교습 성행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상정유보 결정에 대한 도의회의 설명이다.
상정보류가 확정되자 최미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밤늦은 시각까지 학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학생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건강권 등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주자는 의미로 시작한 것이 학원교습제한조례 제정이었다"며 "비록 상정보류란 처지에 놓였지만 이 의안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 뒤 298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중순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청주시내 초·중·고교 학부모 연합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과 아이와 부모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 등 가정교육부재도 큰 문제"라며 "내 자식의 교육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간교습 시간 10시 제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부모들은 학원만 보내면 실력이 좋아질 거라는 큰 기대와 달리 많은 실망감이 있으면서도 학원교습에 매달려 왔다"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책과 실력향상을 위해 학교가 총력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과 학교 선생님들의 교실수업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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