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제한조례 보류 학부모 반발
학원교습제한조례 보류 학부모 반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1.27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의회 "부작용 예상… 의견수렴 필요"
일부 도의원·학부모단체 "시급히 시행돼야"

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일부 도의원과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했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지난 21일 의결·제출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오후 개회한 2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충북학원연합회 등 학원업계의 거센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음성적인 과외교습 성행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상정유보 결정에 대한 도의회의 설명이다.

상정보류가 확정되자 최미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밤늦은 시각까지 학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학생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건강권 등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주자는 의미로 시작한 것이 학원교습제한조례 제정이었다"며 "비록 상정보류란 처지에 놓였지만 이 의안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 뒤 298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중순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청주시내 초·중·고교 학부모 연합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과 아이와 부모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 등 가정교육부재도 큰 문제"라며 "내 자식의 교육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간교습 시간 10시 제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부모들은 학원만 보내면 실력이 좋아질 거라는 큰 기대와 달리 많은 실망감이 있으면서도 학원교습에 매달려 왔다"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책과 실력향상을 위해 학교가 총력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과 학교 선생님들의 교실수업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