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밀실특채' 없앤다
국립대 교수 '밀실특채' 없앤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1.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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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단과대학장 총장이 직접 임명
교원특별채용위 1/3이상 외부인사 구성도

국립대학교 단과대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교수를 특별 채용할 수 있게 돼 밀실특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개정령안의 내용은 지난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있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은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이었다.

또한,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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