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 확인
정우택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 확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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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충북 수장될 자격 있나"
열린우리당 한범덕 충북지사 후보측은 18일 정우택 한나라당 지사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며 거짓말을 해왔다며 충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측은 특히 현행법으로는 피선거권조차 박탈당할 정도의 형량임에도 입법시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갖게 된 만큼 후보직 유지에 대한 양심적 결단을 내리라는 여론이 드세질 것이라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김형근 한범덕 후보 대변인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 후보는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던 2002년 12월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복대동 모 호텔앞 노상에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적법한 절차없이 금품을 받아 형을 확정받았으나 그동안 축소·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렴과 정직을 공직후보의 제일 요건으로 여겨왔던 만큼 도민에게 이러한 사람이 과연 충북의 수장이 될 자질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2004년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현행법으로는 절대로 출마조차 할 수 없으나 범죄시기가 개정전에 이뤄져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정 후보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측은 그러나 지역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수수금액과 형량을 축소해 ‘최종 벌금이 60만원이었고, 1000만원만 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사 경선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과연 후보가 됐을지 의문이고, 거짓으로 후보가 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포장된 공약보다 후보 도덕성이 중요하고, 이미지보다 자질이 더욱 소중한 만큼 이번 선거는 공약과 함께 자질에 대한 검증이 강조돼야 하고, 이 점이 선행돼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북에 필요한 지사후보는 진실하고, 투명하게 도정을 이끌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확정한 형량, 범죄사실, 주간신문 보도내용도 공개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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