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세 감면·유예 등 추진
천안시는 AI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납기연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의회의결을 거쳐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해 2011년도 재산세가 감면된다. 2010년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를 해줄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도 가능)로 납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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