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특혜 논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특혜 논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1.01.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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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요양단체 "수년째 한곳에 위탁 부당" 재선정 민원
군 "사업 수행 하자없어 재지정 못한다"

영동군이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국·군비를 들여 추진하는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을 수년째 한 노인요양기관에만 위탁하자 다른 시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내 22개 노인복지시설 대표들은 지난 20일 "영동군이 특정 요양기관에 이 사업을 맡기고 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해주는 것은 특혜"라며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영동군청에 접수시켰다.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돌보미 1명이 독거노인 20~25명씩을 맡아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지역 복지시스템과 연결시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참여 돌보미들의 급료가 국·군비로 지급된다.

군은 시행 첫해 영동읍 S요양원을 1년 한시적인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후 올해까지 3년째 매년 기간을 연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독거노인 352명을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S요양원에 돌보미 16명의 급료로 1억3500여만원을 지급했고, 대상 대상과 돌보미가 각각 500명과 20명으로 늘어난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른 요양기관들은 돌보미들의 임금 보전과 시설 홍보 효과는 물론 신규 서비스사업 수탁을 위해서도 유리한 사업을 특정 기관에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군은 재지정을 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묶여 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겨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만 수행기관을 재선정할 수 있다"며 "하자없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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