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가축 살처분 제외
예방접종 가축 살처분 제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1.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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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매몰범위 조정
예방백신을 맞은 소는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음성군은 21일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매몰 처분키로 매몰범위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 종돈장과 양돈장에서 사육되는 모돈은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을 전부 매몰하고 비육돈이 구제역에 감염됐을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전부가 매몰 처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은 이 같은 매몰범위를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해 향후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매몰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의 경제적 손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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