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판정 가축만 살처분 방침"
"양성 판정 가축만 살처분 방침"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1.20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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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제역 살처분 범위 축소… 선별매몰로 전환
구제역 발병지역 가축에 대한 살처분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충북도는 20일 예방백신 주사를 맞고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됐다고 추정되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종전까지는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했지만, 앞으론 양성판정을 받은 가축 등에 대해서만 매몰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의 경우 구제역에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 전체를 매몰처리한다.

종돈장의 경우 종돈이 감염되면 해당 돼지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새끼돼지 전부를 매몰처리하고, 비육돈은 해당돼지가 사육되는 곳의 전부를 매몰처리하게 된다.

양돈장의 경우 감염된 돼지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새끼돼지 전부를 매몰처리하되,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와 농장돼지 전체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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