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보상금 50% 지급 박차
설 명절 전 보상금 50% 지급 박차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1.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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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규모 파악 돌입… 지침 어긴 농가는 감액
설 명절 전에 구제역 피해 농가에 보상금 총액의 50%가 우선 지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매몰처리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구제역 피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을 통해 농가별 보상금 규모의 파악에 들어갔다.

매몰처리보상금은 가축시세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구제역 관리 지침을 어긴 농가는 최대 60%까지 감액된다.

감액 대상은 구제역 발생신고를 지연했거나 이동제한, 소독·검사, 살처분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다.

생계안정자금은 상환조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 동안 축종별 매몰가축 수 기준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의 원유판매 순수익액만큼 지원 받는다.

가축입식자금은 산지거래가격으로 실제 입식한 규모에 대해 100% 융자지원된다. 가축 이동제한 대상농가는 사육규모와 축종별 기준단가, 이동제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100% 융자 지원된다.

이동제한에 걸린 가축은 정부가 도매시장 경락가격(한우)과 산지가격(돼지) 등을 고려해 적당한 가격을 매겨 수매한다.

이 같은 지원 방침은 충남 피해 농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충남도는 지난 16일까지 11개 농가 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데 이어 살처분 매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상금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도 가축방역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보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살처분 피해 농가에 500여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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