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 돕기 '팔걷어'
피해 농가 돕기 '팔걷어'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1.20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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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무담보 1천만원까지 대출도
경북 안동발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지자체와 대학 등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8년 출범한 인재양성재단을 통해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초등생 30만원, 중학생 60만원, 고교생 90만원, 대학생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거나, 기존 장학생 선정 때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살처분을 한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축산농가들은 가축시설 규모에 따라 적게는 1만~2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60일에서 27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는 체납액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한다.

청원군은 피해 농가에 무담보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해마다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자 1.5%로 지원하는 주민소득 사업자금을 구제역 도살처분 농가가 원할 경우 3000만원까지 우선 지원한다.

각급 교육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축산농가의 중고교생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충북대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학부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충주시보건소는 도살처분에 투입됐던 축산업 종사자와 비상근무자 등에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과 공무원, 소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정신보건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 함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맞이 고향 축산물 팔아주기 등 각계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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