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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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난해比 30만원 ↑
천안시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최대 4번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2인 가구 기준 526만9천원)로 부인이 44세 미만이면 된다.

지원 규모는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30만원 증가한 180만원씩 3차례 지원하며 100만원 규모에서 1차례 추가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300만원까지 최대 3회(900만원) 지원하고 4회차는 일반지원과 마찬가지로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올해에도 최대 3회까지(1회 50만원 정액지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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