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계모임 등 사적인 행사도 금지
동창회, 계모임 등 사적인 행사도 금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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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일부터 투표일까지는

공주시는 이번 지방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시민모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모두가 선거를 떳떳하게 이기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선거,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5·31일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전탑, 현판, 플래카드, 현수막 등을 제작 게시하고 시정지를 통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5월18 ~ 5월31일)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한식일을 계기로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그 가문이 종전의 행하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제례의식인 성묘를 지내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와 야유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와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주 김영록기자vhffh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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