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종전 70% 이내에서 80%로, 지원 금액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정 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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