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은 주민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이다.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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