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땅 매입 '특별한 이유'뭔가
50억원대 땅 매입 '특별한 이유'뭔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12.13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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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청주시가 2007년, 2009년 각각 매입한 상당도서관과 체육청소년 광장 용지는 특정인 소유였다는 점과 땅값만 52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특혜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청주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꼽히는 상당구 수동과 중앙동 지역이라는 점은 더욱 그렇다. 장기간 사용처를 찾지 못했거나, 사업방안을 모색하다 결국 주차장 용지로 썼던 땅을 자치단체가 차례로 매입한 사건이어서 행정사항을 세세히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특혜시비를 야기할 만하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적정가에 못 미치는 값을 쳐준다 하더라도 누구든 땅을 팔아 재투자 방안을 모색할 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청주 곳곳에서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지만, 구체화된 곳이 없는데다 해당 지역은 아예 이런 방안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 이전과 같은 계획이 나오면 내 땅에 유치하려 혈안이 되는 지역이다.

얼마 전 준공된 상당구 성안동주민센터의 경우 이전이 가시화되자 토지주들은 서로 자신의 땅을 매각하려 줄을 대기까지 했다. 그냥 묵혀두거나, 개발 시점을 기다리느니 제때 팔아 은행이자를 챙기거나, 효용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게 투자 기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50억원대 특정인 땅을 매입한 사건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항조차 매끄럽지 않았다. 청소년광장 용지(1812)의 경우 1차 감정 후 이뤄진 재감정 결과 일부 필지 땅값은 최고 29%가 올라 3.3㎡당 121만원이 추가로 보상됐다.

공공기관 추진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계획이 통보되면 해당 용지에 대해서는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허용되지 않고,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에 반영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용지만큼은 토지보상·사업계획 통보 절차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광장) 이후에도 토지 합필(합병)이 진행됐다. 이를테면 고가의 도로변의 땅에 저가의 구석땅을 합치는 방식이 동원됐고, 감정가에 그대로 반영돼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1차 감정에 하자가 있었나 살펴볼 일인데 그렇지는 않아 보였다.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땅 소유자들은 전원 1차 감정금액에 보상을 받았다. 오랜 상권침체 탓에 토지·건물주들은 당시 "잘됐다

며 보상에 응했다고 한다.

상당도서관 용지(3087㎡) 역시 문제가 없지 않았다. '투·융자심사(충북도)'대상 사업이었지만, 절차를 어긴 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 절차를 밟았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결기관 승인부터 받고, 심사 절차를 받는 방식을 강행했다. 2007년 3월 속기록을 확인했더니 시의회는 계획을 승인하긴 했지만, 사전행정절차를 어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속기록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유가 뭐냐'는 문구가 3~4차례나 등장할 정도였다. 당시 소속 상임위 의원 얘길 들어봤더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었지만, 시장 취임 초기여서 승인은 해줬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상당도서관과 청소년광장 땅은 장기간 재고로 남아 바겐세일 해야 할 제품을 제값을 쳐주거나, 웃돈을 지급한 이례적 거래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은 의회가 거론했던 것처럼 '50억원대 땅거래가 이뤄진 배경과 특별한 이유가 뭐냐'로 압축된다. 실무자들의 얘기처럼 우연히 이뤄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어떤 기관이든 확인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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