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세 세목 간소화
충북 지방세 세목 간소화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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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6→11개 축소
세율 동일 … 취득세 자진신고 확대

내년부터 현행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11개로 축소된다.

충북도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일법으로 돼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눠지고, 지방세 세목은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등록면허세로 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한다.

그러나 세목이 통·폐합되더라도 각 세목별 세율은 현재와 동일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도축세는 폐지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은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되고, 통합된 취득세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이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나눠낼 수 있는 분납제도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지방세법에 대한 문의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 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시·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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