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패소 판결… 박인목 전 이사장 항소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채 문제 미해결과 학교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박인목 청주 서원학원 이사장 등 임원 9명을 전원 승인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박 전 이사장 등 9명의 서원학원 임원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공판에서 교과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법원이 공판에서 학원 파행의 책임이 있는 종전 이사진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피고(교과부)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박인목 전 이사장은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대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교과부의 승인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이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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