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구속
선거운동원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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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한나라당 충북지사 경선과정에서 부녀자들을 동원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전 도의원 예비후보 신모씨(51)와 K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안모씨(62)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기부행위등)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청구한 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K 도지사 예비후보측과의 연관성 여부와 추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부녀자 6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260여만원을 주고 전화 등을 이용해 K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선거운동을 하게 한 신씨와 돈을 건넨 안씨의 혐의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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