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공사업법 위반 의혹
아산시 전기공사업법 위반 의혹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0.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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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유지보수 공무원 두 명이 직접 시공
"개선 건의해도 시정 안돼"… 시, 검토 착수

아산시가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는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보수 공사를 전기공사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시공하고 있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전기공사협의회는 "대전광역시 5개구 전체, 충북도 11개 시·군 전체, 충남도 7개 시·군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공업체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8년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남도회는 아산시의 위법을 지적하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방법 개선 건의'를 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소속공무원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직접 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됨은 물론 많은 부분이 고소작업인 관계로 추락·감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 시공토록 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 제3조 2항은 "제1항 분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아산시는 그동안 보수공사 등을 직접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안등 고장수리(램프, 안정기 교체, 등기구 이설 등)는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함으로 위험성이 높고 안정기의 교체과정에서 배선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아산시는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2명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제때 유지보수가 되지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시전기공사협의회 박성관 회장은 "신호등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 시공토록 함으로써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편의와 공직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산시전기공사협의회 회원사들은 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법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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