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영장 기각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영장 기각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2.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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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 없다"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정운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일부 의혹이 있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서장은 현직 서장 재직시절인 지난 1월부터 6개월여 동안 관사등지에서 오락실 브로커 김모씨(72·구속)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홍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와 밥이나 술을 먹은 적은 있으나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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