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허위 없었다"
"의도적 허위 없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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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태안군수 무죄 주장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가 1일 오전 11시 대전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군수의 변호인은 김 군수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인 진태구 후보가 지금도 재판 중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허위로 말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가 316호 법정에서 김 군수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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