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예비후보 등은 “정당들은 소속 후보들에 대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반해 무소속 후보간 단체 결성과 이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법, 정보 등을 지원받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소속 후보들은 75일간 후보자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릴 수 있으나 무소속은 정해진 14일간만 기호를 알릴 수 있을 뿐이다”며 “이 때문에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등록 마감일까지도 기호를 부여받지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 홍보물 제출마감 기한을 넘길 수도 있기에 정당 추천 후보자들에게 비해 현저히 불평등 내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7조, 34조, 60조의 2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16조 균등한 기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구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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