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인상
세비 인상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1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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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 (당진)

올해 초 '헌정회 육성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이력만으로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국회가 지난 26일 내년도 세비 5.1%를 인상했다.

연평도에 북한군의 해안포 조준사격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 여야가 하나되어 자신들에 대한 연봉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자 국회의원의 행태에 국민이 뿔났다.

국회 운영위는 포격사태 기간에 세비 인상을 시도한 것 등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운영위 소관기관의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하면서 세비 인상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포격사건을 의식해 공개를 안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세비 인상에 관해서 박희태 의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그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13년간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야 한다고 지난 10월 미국 출장길에 기자들을 상대로 군불을 지폈다.

하지만 박 의장의 발언과 달리 세비는 그동안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98년 국회의원의 급여는 6820만원에서 2000년에 7510만원으로 인상됐고, 2004년에 1억90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2007년에 1억670만원, 2008년 1억1300만원으로 오른 뒤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국회의원 세비는 IMF 외환위기 당시부터 동결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인 13년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65%나 인상된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도 부족함이 없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장관급 예우를 해주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세비는 차관보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연봉의 불공정을 말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본봉만 연 6000만원이다.

입법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1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의원실에 지급되는 경비는 연간 약 9000만원으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연 2억원을 받는다.

이에 반해 중앙부처 장관의 연봉은 1억원 안팎으로 장관급과의 연봉 불공정성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연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세비를 받는 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하는 만큼 인상해 줘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 열심히 하는데 세금이 아까울 리 없다.

연평도 난민 수백여명은 며칠째 고향에 돌아갈 기약없이 찜질방에서 이주대책이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비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에 절로 고개를 가로 젓게 만든다. 또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아픔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네티즌은 국회의원 전원이 인상된 세비를 연평도 성금으로 기탁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 제안이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국민이 공감할 때 국회의 존재감이 있다.

언제까지나 제 밥 챙기기에 한통속이라는 국회의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사고는 국회의원의 사고와 정비례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국회의 사고를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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