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입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세종시 편입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0.11.25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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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특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건의
청원군의회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6일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를 앞둔 25일 특위 소속 6명의 군의원들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세종시 관할구역 결정 주민의견 수렴방법론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위는 건의서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로 주민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론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사실상 배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2005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 생존권과 지역 발전 지장 등 고통을 감수해 왔다"며 "편입 찬·반으로 갈라져 한동네에서 살아온 주민 간 반목과 감정 싸움은 차라리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여론조사로 인해 초래되는 반목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구역 변경 결정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최종 의사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이 아닌 해당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주민 자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지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객관적, 합리적, 투명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 구역을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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