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윤 청원군의장 벌금 120만원 선고
변종윤 청원군의장 벌금 120만원 선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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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종윤 청원군의회 의장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변 의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6일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청원군의 모 장애인단체 모임에 참석해 9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뒤 지난 9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었다.

변 의장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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