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거액의 이자를 뜯어온 송모씨(34)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모씨(36·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김모씨(39·여)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며 선이자로만 100만원을 받은 뒤 4일마다 5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총 3명에게 1235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1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다른 대부업체에 38차례에 걸쳐 3억300만원을 대부 알선해 중개수수료로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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