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지원받아 농산물판매장 운영
농민단체 위탁 후 개인명의로 변경당선후 논란일자 다시 명의 원위치
현직 군의원이 농민단체에 위탁된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판매소를 개인사업장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농업인보은군연합회(이하 한농 군연합회)는 지난 2009년 10월 도로공사충청본부 및 보은군과 협약하고 청원~상주 고속도로 속리산휴게소에 설치한 농산물판매소 운영권을 수탁했다.
그러나 협약 당시 한농 군연합회로 돼 있던 이 농산물판매소 운영자는 한달 후인 그해 11월 당시 한농 군연합회장이던 A씨로 변경됐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A씨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다.
현 지방자치법 등은 군의원이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의원인 A씨가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군의 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된다.
군은 2009년 8월 문제의 농산물 판매소에 시설과 홍보간판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농산물판매소 운영자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6일 사업자 명의를 다시 한농 군연합회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농 회원 개인 명의로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협약에 있었고,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권유도 있어 명의변경을 한 것일 뿐 다른 생각은 없었다"며 "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판매 물품이 농산물이라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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