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5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양(6)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7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흥덕구 가경동 공원 놀이터에서 A양에게 그네를 태워주며 호감을 갖게한 뒤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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