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주변 위험시설 신축 '갈등'
보육시설 주변 위험시설 신축 '갈등'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0.11.11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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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T어린이집 인근 주유소 설치 허가
이격거리 50m 법률 위반… 시청 항의 방문

아산시 용화동의 T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위험물과 보육시설의 이격거리 50m를 위반하고 주유소가 허가되어 설치됐다며 11일 아산시청에 항의방문했다.

지난해 T어린이집 인근에 주유소가 설치허가를 받아 신축을 진행했으나, 보육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과의 50m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며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린이집과 아산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주유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허가를 득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주유소허가취소에 대해선 실리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주유소의 허가를 인정해 정상영업하고 있다.

그러자 T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먼저 자리잡고 있었는데 주유소의 허가를 내준 것은 보육시설과 위험시설 간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명시한 법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불법행정"이라며 "시가 1심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소송을 2심 행정소송에서는 '영유아들을 나몰라라'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스쿨존이 설치되어 지나가는 일반차들도 주행속도를 감속하며 지나갈 뿐만 아니라 작지도 않은 커다란 간판이 길가에 샛노랗게 설치되고 도로 바닥에는 감속주행을 표시하고 있어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일반주택도 아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 설치허가를 내어 주면서 어떻게 인근의 환경을 살피지 않고 허가를 했는지 아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참으로 야속하다"고 말했다.

T어린이집 관계자는 "11월이면 원아모집을 한창 해야 할 때인데 인근에 위험물시설이 있다는 소문으로 문의전화조차 없어 실질적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가 잘못했으니 어린이집을 바꾸어주든지 가격대비 시유지와 교환을 해주든지 정상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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