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교수회 의장선거 '무효'
서원대 교수회 의장선거 '무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1.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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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없이 윤리위 징계 '선거권 제한'
청주지법, 김성렬 교수 의장 직무대행 선임

총회 의결 없이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근거로 선거권을 배제한 채 치러진 서원대 교수회 의장 선거는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3일 서원대학교 A교수 등 2명이 교수회 의장 J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회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 선고 시점까지 2대 교수회의장을 역임한 김성렬 교수(교육학과)를 의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수회는 총회가 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27명에게 선거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퇴진 찬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퇴진을 반대하는 교수들을 배제하고자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주도한 점, 교수회 규정 위반이 명백함에도 자격을 계속 다투고 있는 점, 선거권을 제한당한 교수들이 참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서원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2월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27명의 선거권을 배제한 채 의장 선거를 치렀다.

교수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62표를 획득한 현 J 회장이 55표를 얻은 S 교수를 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A 교수 등은 지난 3월 청주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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