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 증평 여대생 관련 술자리 주도 선배 2명 기소
음주사망 증평 여대생 관련 술자리 주도 선배 2명 기소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1.03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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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위 의견 존중… 3명은 기소유예
선배들과의 대면식에 참석한 뒤 귀가해 숨진 증평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선배 5명 중 2명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3일 지난 4월말 대학 학과 대면식에 참석하고 귀가한 뒤 숨진 신입생 A씨(20·여) 사건과 관련, 술자리를 주도하고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B씨(23)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후배 대면식 자리를 마련한 뒤 선배 이름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는 후배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에게 술을 준 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당초 5명 모두를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날 자리를 주도한 2명 이외에 다른 학생 3명을 함께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B씨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나 법적 잣대 못지않게 사회의 상식도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상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5명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한 뒤 입건자 중 2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낸 만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2명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학과 대면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선배들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3병가량을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마신 뒤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치사량은 아니였지만 검찰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 준 선배 5명을 과실치사혐의로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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