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전예고제 도입 시급"
"SSM 사전예고제 도입 시급"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1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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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기·규모 공개… 중소상인 보호
경실련, 청주시 지원 조례 발의 촉구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SSM 사전예고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예고제는 SSM 개업 때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SSM 입점저지서울대책위원회와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일 그동안 공동활동을 통해 마련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SSM 사업자가 입점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미리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뚜렷히 하고 있는 것.

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고, 인근 중소상인들에겐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 상권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의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이나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과 시기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고 협의회에는 인근 소상공인 대표와 시 소재 전통시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 조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제정이 충북지역에서도 필요한 것은 현재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SSM이 가맹점 형태로 청주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개점에 나서면서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일시정지상태였던 홈플러스 용암동, 개신동, 복대동 3개 SSM 중 최근 용암점이 기습개점을 한 데 이어 개신점까지 가맹점으로 변경, 오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조례제정은 시급하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는 영국기업 삼성테스코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3곳도 모자라, SSM을 6개째 출점시도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홈플러스 전 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고, 지방의회는 SSM사전예고제 등 중소상인 지원조례를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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