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대비 '안전장치'
사형제 폐지 대비 '안전장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0.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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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피고인 전자발찌 착용 명령 왜?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청주지역에서 3명의 여성 택시승객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모씨(41)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판결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라는 법원의 '아리송' 한 명령에 의문을 갖는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교도소에 평생 수감되거나, 사형집행을 앞둔 기간 또는 사형집행 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1심 재판부가 2심이나 3심에서 무기징역 또는 그 이하로 감형을 예상해 전자발찌 착용을 미리 명문화해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런 의문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아도 요건이 해당된다면 전자발찌의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대전지법 이준명 공보판사는 이에대해 "사형이 확정돼도 법무부나 다른 요인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등 법원 의도와 상관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며 "현행법에서 사형 선고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도 착용을 청구함에 따라 기각사유가 없어 이를 받아 들였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이 감형할 것에 대비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7년 23명이 사형 집행된 후 최근까지 13년간 집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 인권운동단체인 엠네스티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또 사형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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