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연쇄살인 택시기사 사형 선고
청주 연쇄살인 택시기사 사형 선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0.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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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살인 고의 부인·반성 없어 극형 불가피"
청주에서 3명의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8일 부녀자를 잇따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41)에 대해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일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해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서 태운 송모씨(24·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있는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하는 등 200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명의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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