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직무유기 공무원 입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직무유기 공무원 입건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0.10.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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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청주 한 전통시장 상인 A씨(52)를 경매·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청주시청 7급 공무원 B씨(48)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19일 청주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심사결정조건을 무시하고 선정방법을 변경해 최저가격대비 1위 업체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B씨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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