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과다 상여금 법인세 부과 정당"
"대표이사 과다 상여금 법인세 부과 정당"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0.26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세무서 상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골프장 대표이사에게만 과다 부과된 상여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모 골프장이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상여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대표이사가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뒤 자신이 임원보수 한도의 100%를 지급하면서 다른 임원들에게는 임원보수 한도의 2,3%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06년 12월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지급토록 의결한 주주총회에 따라 대표이사인 A씨에게 10억원, 다른 임원들에게는 500만~1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세무서에서 A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인세 4억45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