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10살 이하의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충분해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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