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하나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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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혹여, 지난 7월17일 출범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청주에서는 엊그제 '건강보험 하나로 충북시민회의'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의 60%를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환자 개인이 각자 책임져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 병이 생길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전체 가구의 80%, 전국 성인의 70%가 생명보험 등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전부 다 해결해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건강보험이 모두 책임져 준다면 개인별로 따로 비싼 민간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전적으로 다 책임져 달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료(소득의 5.33%, 국민1인당 평균 3만3000원)에서 34%(국민1인당 평균 1만1000원) 정도만 더 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위소득자는 월 3000원, 최고소득자는 50만원을 더 내는 것이고, (직장)가입자가 더 내는 만큼 사용자도 똑같이 추가부담을 하며, 정부는 이 둘이 더 낸 금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돼 있으니 가입자는 평균 1만1000원을 더 내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만6400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40%에 달하는 지역가입자를 감안하더라도 가입자가 더 부담한 보험료의 1.9배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비율이 최대 0.8배인 민간보험에 비하면 엄청난 큰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가입자1인당 평균 10만원)의 약10분의 1이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2010년말 기준으로 36.2조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8.6조원으로 늘어나니, 이 돈으로 ①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과 치료, 선택 진료(특진) 등 개인이 부담하던 것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고 ② 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고 ③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연간 총진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진료비 부담 상한선인 100만원을 보장받자고 민간보험을 들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는 정부를 압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의료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보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는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조차도 시장경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병원은 진료수준과 서비스가 높겠지만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일반서민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정당마다 후보자마다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하던 것을 상기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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